한지수인턴기자
최근 요식업계에서 '1인1식', '1인1메뉴'가 보편화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순대국밥집에 식사하러 갔다가 3살 아기도 '1인 1메뉴'를 요구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식당 1인 1메뉴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는 3살 아기와 함께 순댓국밥집에 가서 순대국밥 한 그릇과 와 공깃밥 한 공기를 추가 주문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A씨에게 '1인 1메뉴'를 주문해달라고 했다.
A씨는 "아기가 3살이라 많이 못 먹어서 한 그릇 시키고 조금만 나눠 먹이겠다"라고 말했지만, 주인은 두 그릇을 주문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결국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라며 요청해 겨우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제 욕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눈치가 엄청나게 보이더라"라며 "제가 잘못한 거냐", "몇 살부터 한 그릇을 주문해야 하는 거냐"라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물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3살에게까지 '1인 1메뉴'를 고집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1인 1메뉴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지만, 3살 아기한테까지 그러는 건 너무했다"라고 댓글을 작성했다. "그런 식당은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한 네티즌도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주인이 1인 1메뉴를 요청하는 것은 좌석이 한정된 영업장에서 음식은 적게 시키고 장시간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이른바 '진상 손님'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소비자는 인원수에 따라 음식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매너라고 생각하는 추세지만, A씨의 사연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도 1인 1메뉴를 고집하는 것은 융통성 없는 대처라는 평이 잇따르기도 한다.
다만, 이는 식당 주인의 권한에 해당하며 손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주문은 성사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