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심한 경우 영유아 뇌진탕으로까지 이어졌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사고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였다,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만 0세(~생후 12개월)’로 가장 많았다.
위해 부위로 분류하면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 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으로 1위였다.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을 보인 경우도 40건(23.4%)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기저귀 교환대 5개 제품을 구매하여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했는데,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1개 제품은 KC 인증이 없었다.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 연월 등)를 누락해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영유아의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저귀 교환대는 시중에서 통상 30만~100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제품은 운영·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이 구입해 설치한다.
그간 안전을 위한 규격이 전혀 없다가 2021년에야 기준이 마련됐다. 공중화장실에 새로 설치하는 기저귀 교환대에는 최소 폭 20㎜의 압박 안전벨트를 반드시 달도록 한 것. 하지만 기존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는 교체 의무나 압박 안전벨트 추가 설치 의무를 두지는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안전벨트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벨트를 체결하여 사용할 것 ▲기저귀를 교환하는 용도 이외(침대, 요람 등)의 사용은 하지 않을 것 ▲기저귀 교환대에 올려둔 상태로 영유아를 혼자 두거나 방치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