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낳은 신생아 98만원에 사고, 300만원에 되판 20대 기소

미혼모에게 98만원을 지불하고 신생아를 건네받은 뒤 2시간만에 다시 3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8월 24일 오전 11시 34분께 인천 카페에서 300만원을 받고 생후 6일 된 B양을 50대 여성 C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일 오전 9시 57분께 B양 친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지불한 뒤 B양을 건네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7월 B양 친모가 인터넷에 올린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다. 그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했고,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지만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신생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자체팀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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