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인중개사용 부동산플랫폼 악용 전세사기 첫 적발

부동산 중개 플랫폼서 불법광고
운영자는 불법광고 방치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부동산중개플랫폼을 이용해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플랫폼에 전세 사기범들이 불법 임대 광고를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Z 플랫폼 대표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경찰이 부동산중개플랫폼을 수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임대인이나 부동산 컨설팅 업자가 Z 플랫폼에 올린 불법 광고물을 방치함으로써 이들이 전세 사기를 벌이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Z 플랫폼에 총 8772건의 불법 광고가 게시됐으며, A씨는 이 중 16건이 매물이 전세 사기에 연루된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방조로 인해 총 30억4000만원의 전세 보증금이 임차인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Z 플랫폼은 수도권에서 주택 1139채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모씨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사기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경찰은 파악했다. Z 플랫폼은 공인중개사와 컨설팅업자 등 부동산 관계자가 명함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원 수는 3만5000여명이다. 이곳에 불법 광고를 올린 피의자 113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방조한 전세 사기를 포함해 Z 플랫폼을 통해 총 5123억원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경찰은 "Z 플랫폼을 이용하는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엮이지 않도록 이곳에 올라온 전세 사기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회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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