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29개소 확대

야간보육 이용 아동 18%↑

다양한 돌봄수요·효과 톡톡

경북 구미시는 지난 4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19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19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 지정한 구미시.

확대 지정 이후, 2개월간 총 423명의 아동이 약 8365시간의 야간보육을 이용했으며, 이용 아동은 3월 대비 18% 증가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근로 형태 다변화·맞벌이 부부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해서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야간보육 시 그림그리기 등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야간연장 어린이집 확대로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이후 최대 밤 12시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해당 어린이집 원아 외에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도 월 최대 60시간까지 보육료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하다.

보육료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연장 반의 보육 아동이 2명 이상이고, 보육 시간 총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정 현황은 구미시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야간연장 보육을 신청하려면 ▲만 0∼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장애아보육료 ▲유아 학비 등을 받는 아동의 보호자가 야간연장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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