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여성가족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 108명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치 대상자는 △명단공개 6명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등이다.
2021년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도입된 이후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계속해 증가하고 있다. 여가부의 제재조치 시행 결과, 양육비 채무액을 전부 지급하거나 일부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사례는 △명단공개 2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17명 등이었다.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었다. 출국금지를 당한 이들 가운데 2명은 명단공개를, 5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함께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양육비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제재조치가 취하된 채권자도 있었다. 사례별로는 △명단공개 4명 △출국금지 7명 △운전면허 정지 22명 등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 양육비 이행 상담서비스,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을 지원해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 능력 파악 및 소송 기간 단축을 위해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 확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 채무 이행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