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샤워 중 '찰칵' 놀란 女교사…범인은 동료 男교사

전남 한 중학교서 동료 불법 촬영 미수
혐의 부인하다 지문 나오자 결국 자백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동료 교사를 불법 촬영하려다 붙잡힌 30대 남성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김다희 기자]

A씨는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창문을 통해 여성 교사의 샤워 모습을 몰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샤워를 하던 피해 교사는 복도 쪽에서 누군가 환기용 유리창을 열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범행이 일어난 시간 관사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관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같은 관사에서 피해 교사의 바로 윗집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창문 등에서 자신의 지문이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 속에는 당시 불법 촬영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영상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비위 사실을 교육 당국에 통보했고, A씨는 곧바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임무가 있는 교사 신분으로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정도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고, A씨가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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