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서 불법촬영하던 외국인, 경찰에 딱 걸렸다

경찰청 소속 직원 현장서 검거
경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의뢰 예정"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상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던 외국인이 경찰의 눈썰미로 빠르게 붙잡혔다.

1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30대 외국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상에서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장면을 목격한 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정원식 경위는 곧바로 A씨를 붙잡아 관할 경찰서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혐의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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