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연인 보복살인' 30대 구속 송치…'잘못했습니다'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오전 금천경찰서는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재물손괴, 상해, 감금 혐의를 받는 김모씨(33·남)을 구속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17분께 경찰서 앞에서 김씨는 '반성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왜 살해했냐'고 묻자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있냐"고 묻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고 답했다.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33·남)가 1일 오전 7시17분께 구속송치 중 금천경찰서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황서율 기자 chestnut@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꼐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연인이었던 여성 A씨(47)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께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번 범행이 A씨의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성 범행이었음을 시인했다. 김씨는 범행 시각 한 시간 전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두 사람이 자주 가는 PC방 건물 주차장에 세워진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가 올 때까지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질렀다.

데이트폭력 조사 당시 경찰은 김씨의 위험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처벌 의사가 없었다고도 전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특별처벌법 같은 경우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데이트폭력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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