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빌라 투자해봐' 435억 사기 인천 공인중개사

"투자하면 수익금 10% 준다" 속여
52명으로부터 435억원 받아 가로채

"재개발 지역에 아주 싼 빌라 매물 나왔어. 나중에 시세차익 나면 10% 줄게. 얼른 투자해."

재개발 지역 빌라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5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서울의 다세대·연립(빌라) 밀집 지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한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동안 인천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지인 등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인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인천 재개발 지역에서 보유한 빌라는 한 채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다. 총 190억원을 나눠서 투자한 피해자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했다"며 "일부는 생활비로 쓰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른바 '빌라왕' 등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41%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월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공인중개사 242명을 특별점검한 결과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차 계약서를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슈2팀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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