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빼돌린 5·18기록관 전 직원, 약식명령 불복

행사 예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전 직원이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광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직 공판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A씨는 지난해 5~6월 다섯 차례에 걸쳐 5·18 행사 예산 중 16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5·18 행사 예산으로 미리 식사비를 결제해 둔 식당에서 휴일이나 주말에 지인을 불러 와인 등을 마시며 사적인 모임을 했다.

또 학술 포럼이나 전시에 필요하다며 빔프로젝터 등 물품을 구매한다고 속이고 다른 물품을 사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지난 1월 직장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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