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찜질방 女수면실 간 20대男…말리던 직원도 폭행

신체 접촉 없어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

술에 취한 채 알몸으로 찜질방을 활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찜질방에서 나체로 여성 수면실에 들어간 남성 A씨를 공연음란 및 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신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아시아경제DB

A씨는 전일 오전 11시께 찜질복을 입은 채 사우나에 들어갔다. 이내 옷을 다 벗은 채로 사우나에서 나와 찜질방 여성 전용 수면실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웠다. 당시 수면실에는 몇몇 여성이 잠을 자고 있었다.

찜질방 남성 직원이 바로 뒤따라가 A씨를 내보내려 했지만,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을 발로 찼다. 직원은 계단 아래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A씨가 여성들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 등이 없어 강제추행이 아닌 공연음란 혐의만 적용됐다"며 "주취 상태로 판단하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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