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서영서기자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30일 제28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예산안 3건 조례안 24건, 기타 안건 6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정액 4790억원에서 1086억원 증액된 5876억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강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강진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군 마량놀토 수산시장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됐다.
특히 인구증가와 생산비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농축수산 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반영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농협·수협 중앙회 본사 전라남도 이전 촉구 건의안과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 촉구 건의안, 월출산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건의안 및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수용·공포 촉구 결의안을 제안 채택하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검사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김보미 의장은 “이번 회기도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둔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적기에 완료되도록 각 부서에 신속한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통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제시한, 저조한 민원 서비스 평가 결과, 상수도 흐린 물 문제, 등산로와 공원의 관리 실태 등 민생과 직결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