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국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마련한 안을 기반으로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2주간 열어 난상토론을 한다.
2003~2004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위해 전원위가 열린 지 19년 만이다. 선거구 크기는 그대로 두고 의원 정수를 50명 늘리거나, 의원 수는 그대로 두고 지역구의 크기를 키우는 안이 논의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위를 열고 국회 전원위에 올릴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편안 3개는 큰 틀에서 김 의장이 지난달 제출한 안과 비슷하다.
1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다. 현행 소선거구제(선거구 1개당 1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하는 것이다. 2안은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서 그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1안과 2안 둘 다 현행보다 비례 의원이 50명 늘면서 의원정수가 350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 지난 1월 정개특위가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비율은 57.7%다. 특히 비례 의원의 경우 총선마다 '무용론'이 나올 만큼 지역구 의원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비례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농어촌 등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한다. 중대선거구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도입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초 공개된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의 특징과 일치한다.
중대선거구제는 기존의 소선거구제와 달리 '승자독식'을 완화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 실시로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한 일본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최근 SNS서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연립 정부제를 채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나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는 방식도 눈길을 끈다. 2003~2004년 이라크 파병동의안 논의를 위해 열렸던 전원위원회가 19년 만에 부활했다. 전원위는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인해 본회의 법안 심의가 형식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라크 파병동의안과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해 각각 2003년 3월, 2004년 12월에 열렸다. 국회는 전원위원회 토론을 국회방송으로 생중계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민들의 공론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참여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전원위 참여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당론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했다. 19년 전 '이라크 파병'처럼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정해지는 게 오히려 수월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같은 당이라도 개편안별로 의원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어 일치된 의견이 나오기 쉽지 않다.
여야가 전원위에 참여하기 전 선거제도 관련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선명하게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원위를 구성해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투명하게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하고, 대국민 공론화 조사와 함께 시민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 1년 전인 내달 10일이다.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제 개편을 전제로 하는 것인 만큼, 선거구 획정을 법정시한 내 끝내기 위해서는 이달 중으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김 의장은 지난달 초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당부한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과제다. 지난 총선에서는 심지어 선거일을 39일 남겨놓고 획정안이 통과된 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