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노조 간부, 구속 갈림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한 노조 간부가 구속 갈릴길에 섰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협박 혐의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광주전남동부지회 소속 간부 A(4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해 A씨의 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에 열렸으며, 그 결과는 이르면 오후 중으로 나올 전망이다.

A씨는 2020년 2~12월 전남 여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건설 업체 측에 월례비 총 1억8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타워크레인 기사 3명과 함께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철콘) 연합회 측의 고소에 따라 노조 간부·노조원 3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구체적으로 규명된 A씨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