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컴투스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한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컴투스 프로야구 포(for) 매니저’(컴프매) 게임 이용자 이모씨 등 6명이 컴투스와 게임 개발사 에이스프로젝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4명에 대해 각 200만원, 2명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컴프매 이용자 중 한 명은 2017년 게임 커뮤니티에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지만 ‘유격수 에이스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시글을 올렸고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공감 댓글이 이어지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컴투스는 프로그래밍 오류로 ‘유격수 에이스카드’ 대신 ‘외야수 에이스카드’가 나왔다며 게임 캐시로 일부 보상했지만, 이씨 등은 이에 불복해 2018년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이씨 등은 이 사례 외에도 게임과 관련해 네 가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사실을 정리해 모두 42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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