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경찰,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구획선' 폐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방침

강원도경찰청이 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한 주차구획선을 모두 없앴다.

사진 자료 [아시아경제 DB]

강원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주차구획선이 있는 도 내 어린이보호구역 1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과 주민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삼척 호산초 등 2개소를 마지막으로 주차구획선을 모두 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할 수 있었으나, 2021년 10월 개정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강원 경찰은 다만, 대체 주차장이 없거나, 야간 주차를 많이 하는 곳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야간과 휴일에만 주정차할 수 있도록 결정할 계획이다.

도 경찰청은 "어린이는 키가 작아 차량 사이로 다닐 경우 눈에 잘 띄지 않고, 주위를 잘 살피지 않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 돌발행동을 할 수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팀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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