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불법 촬영' 영상 판매한 30대 檢 송치…거부하자 성폭행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고 촬영을 거부하자 성폭행까지 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하고 해외사이트 등에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외장하드에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경제부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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