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가짜뉴스…김연아 이혼설 유재석 이사설 왜 퍼지나

일파만파 퍼지는 루머…피해자 고통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그대로 처벌해야"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최근 유명인들에 대한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히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루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데도 자극적인 썸네일과 제목으로 조회수를 끌고 재확산된다.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에게 돌아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남기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와 남편인 가수 고우림의 이혼설이 퍼졌다. 올해 초 결혼한 두 사람이 합의 이혼한다는 내용으로, 영상에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까지 설명돼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상 썸네일에는 '불륜', '친자소송' 등 자극적인 문구가 쓰였다.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 수 있는 창은 닫혀 있었다. 영상은 국내 유력 매체가 보도한 것을 인용한 듯 꾸며졌는데, 실제 해당 매체는 이런 내용을 보도한 사실이 없었다. 정확한 출처가 없는 가짜뉴스임에도, 이 영상의 조회수는 4.5만회에 이른다.

개그맨 유재석도 최근 악성 루머의 타깃이 됐다. 유재석이 아들 교육을 위해 서울 대표 학군지인 강남구 대치동 고급 빌라로 이사를 했고, 주민들에게 떡을 돌렸다는 내용이다. 해당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유재석은 자신이 진행하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에서 출연해 루머에 대해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는 "무슨 커뮤니티에서 내가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며 "거기 사시는 분들 피해가 갈까 봐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 그렇다고 보도자료를 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냐"라고 해명했다.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캡처

가짜뉴스 생산·유포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유포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선 관련 죄의 성립요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가해자들은 '비방 목적이 없었다' 또는 '유포한 내용이 진실인 줄 알았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주장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 때도 있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성요건에서 '비방 목적'을 빼고,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가 있으면 그에 대해선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유포자가 '진실로 믿었다'고 해도 그 믿음에 엄격하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또 "민사 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높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슈1팀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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