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로톡사태' 최종 결론 15일...변협 제재 수위 촉각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징계하기로 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차일피일 연기됐던 공정위의 '로톡사건' 심의 최종 기일이 잡힌 가운데, 변협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변협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들이 로톡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변협 방침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고,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도 제한했다고 보는 것이 공정위 심사관 측의 판단이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안으로 변협 제재 수위를 심의,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변협 요청으로 두차례 전원회의 일정을 연기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 결론이 미뤄지면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태료 등 징계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다만 공정위는 올 한 해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려는 플랫폼을 방해하는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집중 조사를 예고한 만큼, 변협에 무거운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변호사단체나 강남언니 등과 마찰한 의사협회처럼 플랫폼 시장 혁신 저해한 방해행위에 조사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진행된 업무보고에도 담겼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의 경우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대한변협과 로톡 갈등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 변협을 향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법무부, 로앤컴퍼니가 모여 로톡 사태와 관련한 중재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 논의를 했다. 정부 차원에서 로톡 사태 직접 개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단장 홍석준)도 ‘리걸 스타트업 규제 혁신 현안 간담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2021년 6월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하며 시작됐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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