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부장 연락 받지 않을 권리…한국에도?

직장인 80% 이상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프랑스·이탈리아 등은 노동법에 권리 명시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카톡, 카톡….’ 퇴근 후 업무 연락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통신과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래한 초연결사회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초과 노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외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업무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다시 말해 근무시간 이후에 보낸 업무 관련 연락에 대응하지 않아도 직업적 의무 위반이 아님을 보장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여가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와 사생활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다.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경기연구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도 지켜져야 할 소중한 권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7.8%가 퇴근 후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경기에 거주하는 임금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카카오톡 등 개인 메신저(73.6%)를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가 가장 활발했으며, 전화(69.2%)와 문자(60.0%)가 뒤를 이었다. 이메일(38.6%)과 사내 메신저(35.6%)를 통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았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2017년 1월1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이 권리를 법제화했다. 50인 이상의 기업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의무 연례 협상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했다.

국내에도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다. 지난해 9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이고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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