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고인 첫 사법절차 이달 시작

박성민 前 서울청 정보부장 등 3명, 8일 공판준비기일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릴 사법부의 판단 절차가 이달 시작된다. 사고가 발생한 지 3달여 만이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지난해 12월5일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에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증거인멸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곽모 용산서 정보과 직원에 대한 심리 절차가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다.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들은 핼러윈데이 기간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한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지난해 11월2일 메신저를 통해 김 전 과장 등 일선 정보과장들에게 핼러윈데이 인파가 이태원에 몰릴 수 있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과장 역시 부하직원인 곽씨에게 업무용 PC에 저장된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일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74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 기간 총 2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12월30일 박 전 부장 등 3명을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기소했다.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17명(법인 2곳 포함)에 달한다.

박 전 부장 등 3명을 시작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절차는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축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모 해밀턴 호텔 대표이사와 호텔 임차인 2명, 호텔 운영법인 1곳, 호텔 임차 법인 1곳에 대한 공판은 오는 3월10일 오전 10시10분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 17명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9명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들 9명에 대한 재판은 추후 모두 이 법원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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