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끼워 팔아줄게”… 360억대 ‘깡통전세’ 사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임차인을 속여 '바지' 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전세 사기 조직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31일 수도권에서 총 152채 빌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361억여원을 빼돌린 일당 1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기 조직은 바지매수자 모집·유통 조직원,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명의를 빌려준 바지 명의자까지 모두 검거됐다.

이들은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인 공시가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 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 매매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몰래 바지 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는 신종 ‘깡통 전세’ 수법을 써 수천만원 대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경찰이 압수한 ‘깡통 전세’ 서류.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조직원 A 씨는 2021년 4월 3억5000만원에 매매로 나왔으나 팔리지 않는 수도권 빌라의 소유자들을 찾아가 가격을 더 올리고 전세 끼고 매매해야 팔린다며 보증금을 받으면 차액을 리베이트로 먼저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전세보증금을 4억3700만원으로 올려놓고 임차인을 구하면 수수료 1000만원을 준다고 광고해 부동산 관계자에게서 임차인을 소개받아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잔금 지급 당일 바지매수자 유통조직으로부터 매수인을 구해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리베이트 8700만원을 받아 잠적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세, 매매 등의 경험이 없는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으로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증보험(HUG)에 가입돼 있으니 보증금이 많아도 문제없다며 ‘이사비 지원’, ‘중계 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하면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로 ‘깡통전세’ 수법 등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죄 근절과 신속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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