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에 터지는 수도관…'누수피해도 보험으로 보장 가능'

역대급 한파에 동파사고 우려↑
보장 상품으로 예방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설 연휴 끝 무렵부터 급격한 한파로 각종 동파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한파 관련 상품과 특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7.3도를 기록했다. 1904년 이후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간 적은 173일에 불과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총 9일에 그쳤다. 이날 오전 6시33분 강원 철원군(김화읍)의 기온은 영하 25.1도까지 떨어졌다. 0시35분 철원군 체감온도는 영하 28.3도까지 내려갔다.

갑작스러운 역대급 한파로 수도계량기 및 배수관 파열 피해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한파로 인한 계량기 동파 신고 접수 건수는 400여 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300여 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고 특히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동파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전 예방을 위해 각 손보사들이 내놓은 동파로 인한 배관 누수를 보장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가정 내 누수 피해를 비롯한 일상 속 각종 위험과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무)AXA생활안심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급배수설비누출손해(일반가재) 특약을 통해 보험 기간 중 가입자의 가정(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한파 등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수조, 수관, 배관 등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되며 발생한 보험목적(건물 내 수용가재)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1건의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하는 식이다.

피보험자 또는 같은 세대 구성원의 생활용품, 집기 등에 대한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 사고처리에 사용한 잔존물 제거 비용, 청소 비용 등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누수뿐만 아니라 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도 보장한다.

삼성화재도 지난해 1월 '다이렉트 주택화재보험'의 보장 내용을 강화,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해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특약 가입 시 동파 등의 이유로 보일러, 수도 배관 등 급배수시설이 파손되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0%를 보장한다. 이 외에도 20대 가전제품과 7대 문화용품에 대한 수리 비용과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도난 사고 발생 시에도 실제 손해액을 받을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일상 속 위험과 각종 상해사고,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보장하는 '(무)세이프투게더생활종합보험'을 판매 중이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관련 특약 가입 고객은 계약일로부터 91일이 된 시점부터 동파 및 노후로 파손된 배관 누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금액이 발생한다. 이외에도 화재나 붕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택 임시거주비와 함께 화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간 숙박비와 식대 등도 함께 지원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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