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구속기간 연장…보강수사 후 설 이전 기소 전망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기간, 20일까지 연장
검찰, 10일 용산구청·경찰청 등 10곳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해 12월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태원 참사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는 검찰의 전면적인 보강 수사 후, 설 연휴 이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을 법원에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졌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이들의 구속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이들은 지난 3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바 있다.

구속 기간 연장이 이뤄진 배경엔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 수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관련해, 용산구청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청 압수수색은 자료가 방대해 이튿날까지 두번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은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는 검찰이 압수물을 분석해 조사한 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서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수집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이태원 파출소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본 수사 과정에선 포함이 안 됐던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 이미 재판에 넘겨진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송 전 실장 등의 자택들은 이번에 새롭게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앞서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2월26일 특수본에 구속됐다. 이후 박 구청장은 지난 3일 검찰에 넘겨졌고, 당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