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사내스캔들' 前맥도날드CEO에 벌금 5억원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로 해고됐던 스티브 이스터브룩 전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에게 벌금 40만달러(약 5억원)를 부과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상장기업의 임원, 이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SEC는 9일(현지시간) 이스터브룩 전 CEO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벌금, 규제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스터브룩 전 CEO는 2019년11월 부하직원과 ‘합의된 관계(consensual relationship)’로 회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맥도날드에서 해고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과도 부적절한 관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고의로 은폐했고, 막대한 퇴직금도 챙겼다. 이러한 추가 성스캔들과 부정행위는 이듬해 맥도날드의 내부 조사에서야 드러났다.

SEC는 "이스터브룩 전 CEO는 회사의 내부조사 동안 그의 위법행위 정도를 은폐하며 주주들과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미국 증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EC는 맥도날드 측에도 "이스터브룩 전 CEO의 해고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맥도날드가 SEC 조사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직후 내부 조사를 통해 이스터브룩 전 CEO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 등을 참작한 결과다.

맥도날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태 이후) 회사는 이스터브룩 전 CEO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물었다"며 "우리는 그를 해고했고, 그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제소했다"고 회사측의 대응 사실을 강조했다. 앞서 맥도날드는 2021년 말 이스터브룩 전 CEO가 1억500만달러 상당의 퇴직금을 반환하고 사과 성명을 발표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이스터브룩 전 CEO측의 대변인은 이날 별도의 논평을 거부했다. 2015년3월 취임한 이스터브룩 전 CEO는 성스캔들 이전까지 메뉴 정비, 비용 절감 등을 통해 맥도날드 실적을 끌어올린 탁월한 경영자로 평가받았던 인물이다. 재임 기간 맥도날드의 주가가 2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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