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필로폰 투약, 40대 가수 실형

[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또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가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수근 판사는 지난해 12월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60만원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 11월25일께 서울 양천구 길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주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 1g을 구매한 뒤 양천구 자택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천구 한 빌라 내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직후 다시 죄를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9일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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