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 조롱 보수단체, 분향소 접근금지 17일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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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희생자 분향소에서 맞불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정엽)는 유가족협의회가 지난달 29일 신자유연대와 김상진 대표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1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신자유연대는 최근 유가족협의회 측이 마련한 녹사평역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유족을 향한 조롱성 발언과 함께 '선동하지 말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유족들은 신자유연대의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과 현수막 게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또 이들의 접근을 금지해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보전해야 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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