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박진형기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가 보행자 통행과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동구는 법질서단속반 2개조를 편성해 불법 적치물이 밀집해 있는 상가, 이면도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은 연중 수시로 진행되며 도로 위 무단 점용자에 대해 1차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계고서를 발부한다.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1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3일 “사전 예고를 통해 불법 적치물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유예한 만큼 올해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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