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하여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주말 제외)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 기동 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와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제3항)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보호 및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했다.

또한 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을 두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49차례 법률지원을 하였다.

서울시 양성만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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