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연기자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앞으로 방송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제6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라 방송사의 ESG 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논의와 사업자 의견수렴,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진행했다.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사회·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 및 환경경영 노력’ 항목이 평가 기준으로 신설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해당 평가항목은 중앙지상파TV와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에 적용한다.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에도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관련 사항이 평가 항목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반에 대한 관리 노력과 환경 경영 관련 평가항목은 포함하지 않아 규칙 개정을 통해 해당 사항을 평가 항목으로 신설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환경·사회·투명경영에 대한 방송사의 노력을 촉진하고 방송의 사회적 책무 이행 수준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은 2024년에 실시하는 2023년도 방송평가부터 적용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