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용우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내년 울산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82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확정해 연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2430억원, 소상공인 1390억원이며 지난해 규모보다 45여억원이 늘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 ~ 3% 이내, 소상공인 1.2 ~ 2.5% 이내, 기준별 상이)이다.
울산시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의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 300억원은 내년 1월 18일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중소기업자금 750억원은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한다.
2월에는 5개 구·군의 중소기업자금 780억원과 4월에는 중구, 동구, 북구, 울주군 소상공인자금 240억원을 접수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는 중소기업자금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와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시행해 신용도가 높은 대출 차주에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업체 선정 시에 울산시 전입기업에 대해서도 우대가점 4점을 부여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경영혁신기업에 각각 50억원씩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