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2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첫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회계·세무 등 기금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기금의 활용 사업 선정·평가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위촉식과 함께 개최된 첫 회의에서 ‘창원시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가결 됐다.
또한 시 답례품으로 선정된 지정특산물 주남의 아침쌀 등 9개품목 업체와 지난 20일 계약을 체결, 창원사랑상품권(모바일 누비전)과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시 고향사랑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시는 동시에 추가 답례품 농수산품 19개 품목, 축산품 3개 품목, 가공식품 6개 품목,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 7개 품목, 시 공동개발밀키트 6개 품목, 전통주 3개 품목 및 관광상품 9개 품목으로 총 8개 유형, 53개 품목에 대한 공급업체 모집을 지난 14일 공고해 오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중 심사해 2월에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해 양질의 답례품 제공으로 기부자들의 선택에 다양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답례품 선정 및 기금설치 등 준비를 철저히 해 새해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안경원 제1부시장은 “기꺼이 창원에 기부해주신 기부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한 기금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며 기부액의 30%까지 기부받은 지자체의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