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수처 조사 불응시
3차 출석요구·체포영장 기로
김용현·여인형 줄줄이 구속
尹 강제수사 늦추기 어려울듯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석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만큼 공수처로선 ‘결단’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3일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마지막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선 국정 난맥 상황 전반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라며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과 수사 변호인단을 별도로 구성할 계획인 만큼 탄핵심판 변호인단부터 꾸리고 수사는 추후 대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공수처는 지난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별도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25일에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3차 출석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핵심 인물들이 검찰에 줄줄이 구속되고 조만간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이 원칙적으론 가능하다고 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에 해당이 안 돼 대통령과 일반인이 똑같이 형이 적용되고 취급되는 부분"이라며 "현행범이면 긴급체포도 가능하고 강제수사, 압수수색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빚어질 소지가 있다. 실제 경찰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와 대립 끝에 일부 자료만 제출받는 데 그쳤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게 했다. 체포영장의 경우 별도의 집행 제한 규정은 없지만,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로 관저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공권력의 정당한 법집행을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추후 수사나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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