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등 선거법 위반 첫 공판

검찰 “A 모 씨와 김 군수 공모해 1억3000만원 제공”

법원 “공직선거사건인 만큼 신속한 심리 진행할 것”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김부영 창녕군수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는 22일 오후 1시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 등으로 기소된 김부영 창녕군수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군수는 일본 방문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된 피고인 4명, 불구속 2명만이 출석했다.

맹준영 재판장은 김 군수의 불출석에 대해 “첫 기일이라 피고인 불출석은 가능하지만, 신속한 심리 진행이 필요한 선거 사건인 만큼, 또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구인이나 법원 지명수배, 구속영장 발부도 가능하다”며 김 군수의 불출석에 대해 불쾌한 심경을 에둘러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검사 측은 공소장에서 “구속된 A 모 씨는 김부영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김부영 후보와 공모해 2022년 5월 4일과 6월 8일, 구속된 승려 김 모 씨의 사찰과 계성면 사리 공터 등지에서 민주당 단수 후보로 추천된 B 씨(구속) 등 3명에게 세 차례에 걸쳐 1억3000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부영 군수는 2020년 10월 100만원을 식사비로 제공하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김 군수의 100만원 식사비는 당시, 불구속기소 된 C모 피고인 소유의 창녕군 대합면 모 컨테이너에서 군민 28여명에게 송이 닭백숙을 제공한 사건이다.

김 군수와 구속된 4명의 피고인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며, 김 군수에게서 100만원을 받아 C 씨에게 전달한 D 모 씨(불구속)만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1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또한 한정우 전 군수의 책 사건도 이날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렸다.

영남취재본부 김욱 기자 assa113@naver.com<ⓒ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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