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모두 의결하고 3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022년도 예산보다 764억6000여만원이 증액된 7512억8000여만원으로 편성한 2023년도 합천군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건에 5억1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
삭감된 건은 ▲이용률이 저조한 작은 도서관 ▲군정 홍보를 위한 택시업체 지원 ▲춘란 산업의 위험 요소 우려 ▲밤 산업 인프라 확대를 위한 보조의 형평성 논란 등이 고려됐다. 의회는 향후 이용객 변화 추이, 갈등 선해소 후 재검토, 예산 낭비 지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합천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은 조례 제·개정의 목적에 맞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 성종태 의원은 “합천 형 빈집정비사업 제안”, 이태련 의원은 “들개 피해 발생 방지대책 마련”, 이종철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문제점 지적과 소통창구 마련”, 김문숙 의원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주장했다.
조삼술 의장은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며 “갑작스럽게 닥쳐온 한파에 사전 철저한 대비를 바라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행정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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