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빌려 드립니다". 정부가 우주 개발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독려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해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민간 스타트업에서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들에 대해서도 누리호와 마찬가지로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의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km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이노스페이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민간 업체들이 개발 중인 소형발사체들도 발사때 필요한 비행 및 항행 금지, 일정 구역 내 통행 제한 등 안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에게 개방되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 범위와 내용도 정했다. 정부는 산업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나로우주센터에 조성될 소형발사체 전용 제2발사장은 물론 공공 및 대학 연구시설이 보유 중인 우주 환경 시험 설비 등의 정보를 전용 포털을 통해 공개해 민간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주개발사업 계약방식 추진시 적용되는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한다. 현재 인공위성, 발사체 등의 부품을 납품이 지연될 때 기존 국가계약법상 전체 계약 금액의 30%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 신기술이 적용된 계약의 경우 즉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해 10%만 부과하기로 했다.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제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