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으로 규정…제명 추진한다

이대위 연구 결과 수용…15일 최종 결정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한예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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