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화물연대가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속 저지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 남구에 위치한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현재 화물연대 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 중이며, 부산지역본부 역시 파업 기간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 지연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에 조속히 협조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 거부 강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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