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법 위반 혐의’ 구인모 거창군수 … 검찰, 벌금 150만원 구형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구인모 경남 거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후 첫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렇게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 군수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25일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게재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 군수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로서 죄송하다. 군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12월 22일 오전 11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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