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네오게임즈·쿠팡 등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안전조치, 파기, 유출 신고·통지 등 위반
9개 사업자에 과태료 516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0일 제19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유출 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위원회에 접수된 9개 사업자(10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했다.

신원미상의 자가 에스큐엘 주입(SQL Injection) 공격으로 피알컴퍼니가 운영하는 문자 발송 서비스의 이용자 계정정보(48명)를 탈취한 후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에스큐엘 주입은 해커가 원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빼내는 공격 기법이다.

개인정보위는 피알컴퍼니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설치·운영, 비밀번호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등의 안전조치의무와 유출 통지·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에스지닷컴(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1명)를 열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파기하지 않고 다른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게 한 행위에 대해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했다.

네오게임즈와 리치몬트코리아는 소스코드 설정 오류 등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리치몬트코리아는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신고와 이용자 통지를 했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URL)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개인정보(1명)가 유출됐는데, 개인정보위는 KT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관리자’가 아닌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의무 소홀로 개인정보(30명)가 유출됐으며, 24시간을 지나 유출 통지·신고를 하였다.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잘못 편집해 개인정보(82명)가 타인에게 전달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

쿠팡에 대해서는 2건이 접수됐다. 쿠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14명)가 유출됐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커가 대량의 스팸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이용자 로그인 시 추가 인증수단 도입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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