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정부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이른바 '핵심원자재법'에 한국 기업을 비롯한 무역 차별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기자들을 만나 EU 핵심원자재법에 대해 "EU가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통상 규범 준수를 강조하고 투명한 역내 입법 절차를 고려해 무역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된 조치를 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만 "방심하지 않고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EU 집행위원회뿐만 아니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EU 주요회원국과의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핵심원자재법을 포함한 EU 공급망 관련 입법의 차별적 요소가 우리 기업에 영향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며 "지난주엔 EU 집행위가 주관한 원자재 관련 회의에 우리 정부가 직접 참여해 호주, 일본 등 유사 입장국 정부 관계자들과 양자 협의하고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EU 핵심원자재법은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영향 평가 작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내년 초 구체적 법안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전략적 핵심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역내 원자재 공급망 강화, 공급망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대(對)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EU 핵심원자재법이 '제2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될 수 있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도 미국처럼 유럽산우선구매법(BEA·Buy European Act)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개별 회원국 차원의 발언"이라며 "EU 차원의 대응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