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정진상 적부심 기각, 법원 '구속 유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눈을 감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전날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이날 그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심문 결과와 관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 뒤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특가법상 뇌물)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부정처사후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증거인멸교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까지 구속된 것이다.

한편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 문자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구속된 김 부원장이 당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을 들어 사의를 표명했고, 당은 수리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 실장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구속적부심을 받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