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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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K부동산’ 쇼핑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국내 부동산을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인이었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매수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강남사랑’도 확인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외국인은 강남에서 707건의 집합건물(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매수했다. 서울 전체 평균 471건을 훨씬 웃돈다. 서초구 540건, 송파구 523건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외국인 국적별?지역별 전체 주택거래 현황 <이하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외국인을 법무부·관세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해외자금 반입단속과 관련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개정해 부동산 거래 신고 때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고, 위탁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수 이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공백을 막기 위해서다.
과세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세대원의 거주지 확인, 거주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도 신설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12월 시범생산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을 시·도지사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으로 명확하게 하는 법 개정 역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