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여야,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월북 여부 놓고 막말까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공무 중 사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단순 실족과 의도된 월북 여부, 해양수산부장(葬) 등을 놓고 이어진 공방은 급기야 막말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고 주장했다. 이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뻘짓거리' 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작하자 주 의원은 "고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재갑 더불아민주당 의원 역시 "30년 해군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북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인가"라며 "해수부장 결정을 놓고 윗선에서 해수부에 압력이 있었냐"고 지적했다.

이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북 해역에서 총살돼 불태워진 것으로 당시 우리 정부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사인이 불분명하다 해도 해수부장으로의 결정은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맞섰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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