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길기자
청와대 시설 관리를 맡은 용역업체 네 곳 가운데 세 곳이 취업규칙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계약 업무를 맡은 한국문화재재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임종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경비, 시설물 관리, 안내 등과 관련해 상주 인력을 운용하는 업체 세 곳은 근로기준법상 갖춰야 하는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이란 출퇴근, 임금, 휴일 등 고용주와 노동자의 근로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 사항이다. 근로기준법 제93에 따르면 근로자 열 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청와대 용역처럼 외주로 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도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공공기관에도 책임이 돌아간다. '공공기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취업규칙 작성, 표준계약서 사용 등 근로조건을 지키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 관련 용역업체 세 곳은 취업규칙 등을 마련하지 못했고, 한국문화재재단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뒤늦게 내용을 파악한 한국문화재재단은 "한 업체는 최근 취업규칙 신고를 마쳤고, 나머지 두 업체도 신고서를 접수해 근로감독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용역업체 관리를 포함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청와대를 한층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