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 오늘 1심 선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공판이 4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게시글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넸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허위로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인격 살인'을 당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씨가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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