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감사인 지정 방식 변경…감사갑질 회계법인 점수 차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다음달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형기업에 대한 지정 감사는 4대 회계법인이 전담하는 등 감사인 지정제도가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을 개선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지난 28일 열린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의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을 정부가 지정해주는 제도로,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 있는 기업군을 다시 분류하고, 품질관리감리와 품질관리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 점수에 반영하도록 개정됐다.

이번에 의결된 확정안은 기존 개정안에서 가장 감사품질관리 수준이 높은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에 따라 회계사수를 종전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단기간 내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를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하는 비율도 조정했다. 기존안은 미설계 10%와 미운영 5%, 일부 미흡 2% 등이었지만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 미흡 1%로 수정하되, 최대 30%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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