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시민 차로 친 택시기사…119 신고 뒤 도주, 경찰 추적 중

피해자는 현장서 사망…귀가 후 짐 챙겨 도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시민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69)를 쫓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5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의 한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 B씨(54)를 추돌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기존 신고 이력을 확인해 택시번호 및 인적사항을 특정했고, A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택시를 발견했다.

건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집에 돌아온 A씨가 짐을 챙겨서 나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이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도 신고를 한 것은 맞지만 정확한 사고 내용을 말하지 않고 도중에 전화가 끊겼다"면서 "아직 피해자가 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는 확인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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