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총력

역학 관련 농가·과거 발생 지역(10km) 내 농가 특별 관리

사진 자료 [경기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지난 19일 강원 양구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 내 농가로의 유입 차단 방역에 나섰다.

도는 앞서 강원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직후인 지난 19일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시군 긴급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시·군별 방역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조치를 통해 지난 18일 오후 10시 30분부터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 전역(철원 제외)으로의 돼지, 종사자, 출입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했다.

양구 발생 농가와 역학 관계에 있는 도 내 양돈농가 52호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해당 농가 돼지 전 두수에 대한 정밀검사와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 내 야생 멧돼지 방역대 10km 내 고위험 양돈농가 224호에 대해 매일 임상검사와 출하 전 검사 등 특별관리 중이다.

원주·충주 등 경기 동·남부 인접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산하는 만큼, 양평·여주 양돈농가에 대해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고, 이천·용인·안성 농가에도 시설 설치를 독려 중이다.

이 밖에도 가을철 멧돼지 집중포획을 통해 개체 수를 줄이고, 양돈농가가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육 돼지에서 2019년 9월 첫 발생한 이래 현재까지 전국 10개 시·군에서 23건이 발생했고,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28개 시·군에서 2655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내 농가에서는 2019년 10월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2022년 8월 22일 기준).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매년 8~10월은 집중호우와 태풍, 멧돼지 먹이 활동 증가 등으로 오염물이 농장 내로 유입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시기"라며, "강원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만큼 도 내 양돈농가에서 방역시설 운영에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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